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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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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난해 11월7일 오전 유실물만 수령 확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다음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이 차관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차관은 당시 택시에 놓고 간 유실물을 찾으러 갔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이 차관은 11월7일 오전 11시12분경 서초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방문해 당일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만 수령하고 간 것으로 서초서 CCTV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11월6일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이 사건기록과 함께 유실물을 형사과에 인계했으며, 담당 형사가 7일 오전 9시 경찰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란다'고 알렸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서초서 형사과를 방문한 시점은 피해자 조사 전"이라며 "담당 형사도 야간당직 후 퇴근했으며, 9일 출석요구가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만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사건은 차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동안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경찰이 이 차관을 유력인사로 인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경찰은 그를 단순히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사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실을 서초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인지했다는 사실이 27일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찰청 일부 실무자들에게도 전달됐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울경찰청 내 처리부서인 수서부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었다"며 "(서울경찰청 내에서도)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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