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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접종자 포함 6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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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또 연장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났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벌써 8주째 4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6주째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4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12주, 비수도권은 10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한 달 재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정부는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지난달 23일부터는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는데 오는 6일부터 1시간 더 늘어나는 셈이다.

4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앞서서는 참석 인원이 49명까지였는데 인원이 50명 더 늘어난 것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정부는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

추석 연휴에는 예방접종자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연휴 앞뒤로 여유 기간을 두고 오는 17∼23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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