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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혁기 미국서 체포"

힘든것을 버텨야 성장한다. 2020. 7. 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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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차남 유혁기씨(48)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4년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를 운영하는 세모그룹으로부터 공금을 횡령한 유혁기씨가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의해 뉴욕 웨스트체스커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가 수요일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한국검찰은 유씨의 횡령이 세월호를 위험한 상황과 관행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검찰은 유병언씨 가족이 1억670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케이스 유(Keith H. Yoo)로도 알려진 유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주인 유병언 회장의 차남이며 유병언씨의 가족이 세월호의 운영회사 청해진을 통제해왔다.

유병언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는 청해진을 포함한 가족이 관리하는 7개 회사로부터 지난 2002년이래 불법으로 680만 달러를 횡령한 죄로 2년의 형기를 마쳤으며 친족과 회사 간부들도 횡령과 다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상표 라이선싱 및 비즈니스 컨설팅 계약과 같은 가짜계약을 통해 가족이 통제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과 공모해 23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The U.S. Marshals Service)이 유씨를 체포했다고 미국 법무부 대변인 니콜 나바스 옥스맨(Nicole Navas Oxman)씨가 이메일로 밝혔다. 옥스맨씨는 유씨가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에 있는 지방법원에 출정했으며 감금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옥스맨씨는 법무부 형사국의 국제업무 담당실과 뉴욕 남부지역의 연방검사국이 인도절차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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