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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힘든것을 버텨야 성장한다. 2022. 1.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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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하며 6개월의 유효기간 제도까지 시행한 가운데,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일부 학부모단체와 사교육단체가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심리하고 있다.

조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오는 7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학부모 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4일 심문을 마쳤고, 이르면 이번주 내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에 착수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임상 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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