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보)해수욕장 취식,음주 전면금지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전국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펼친다. 행정조치 대상 대형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모두 21곳이다. 이 중 충남지역 2곳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고 25일부터 나머지 19곳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해수부는 이용객이 특히 몰리고 있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