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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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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의 연인이었던 최종범 씨가 불법 촬영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최종범의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혐의를 인정해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항소심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불법촬영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구하라의 유족도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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