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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특별 휴정기를 가졌던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의 휴정기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 단계에 접어들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고려, 더는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백이 길어지는데 따른 부담과 우려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수 인원이 밀폐된 법정 내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송 관계인을 재판 시작 예상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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